사업소개

01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서비스 피부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서비스/피부관리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부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본 조합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사업소개

  • 02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조합이 모든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습니다.

03 출자

출자금은 전국조합으로 1좌 당 100,000원이므로 최소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한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2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합니다.

조합가입절차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의 가입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자격확인, 출자금 납부, 법정가입비 납부, 월회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신청서 다운받기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가입신청서 다운받기   자동이체양식 다운받기
1. 가입신청서, 출자승낙서 및 자격 증명서류 제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가입신청서, 출자승낙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신청인의 자격 확인
-조합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3. 출자금 납부
–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 출자금은 일시에 납부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은 조합의 지정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합니다. ( 현금납부 불가 )
4. 법정가입비 납부
– 법정가입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월회비 신청서 작성
– 조합 월회비 10,000원 CMS(회비자동납부 신청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조합원 가입 완료
– 이상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조합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