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출자
출자금은 전국조합으로 1좌 당 100,000원이므로 최소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한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2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합니다.
- 조합가입절차
-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의 가입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자격확인, 출자금 납부,
법정가입비 납부, 월회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신청서 다운받기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 가입신청서 다운받기 자동이체양식 다운받기
- 1. 가입신청서, 출자승낙서 및 자격 증명서류 제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 가입신청서, 출자승낙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2. 신청인의 자격 확인
- -조합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3. 출자금 납부
- –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 출자금은 일시에 납부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은 조합의 지정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합니다. ( 현금납부 불가 )
- 4. 법정가입비 납부
- – 법정가입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월회비 신청서 작성
- – 조합 월회비 10,000원 CMS(회비자동납부 신청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조합원 가입 완료
- – 이상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조합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