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사업 공동진행
- 정부에서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지원대상이며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공동장비구매에 한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가능)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15~30% 자부담금 현급납입 원칙 ‘13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2년차 협동조합은 지원한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잔여금액 한도 내 추가지원(단, 지원항목 중복지원 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