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01 우수매장 평가인증 제도란

우수매장 평가인증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조합에 소속된 각 매장이 자신의 매장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장이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피부미용매장을 선택할 때 매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에 소속된 각 매장의 평가인증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조합 소속 피부미용 매장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을 통해 피부미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02 평가인증 과정

평가인증은 신청단계를 거처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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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단계
– 매장에서는 스스로 서비스 환경과 질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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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확정
– 매장에서 자체점검 최종결과를 자체점검보고서에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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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관찰
– 피부미용실 운영 경력을 갖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현장관찰자들이 직접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을 살펴보고 고객에게 직접 시술하는 과정을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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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
– 현장전문가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를 기초로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3 평가인증지표 구성

평가인증은 신청단계를 거처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장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피부미용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운영관리 영역에서는
매장직원의 전문성과 매장의 운영방침, 고객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서비스과정 영역에서는 고객에 대한 피부미용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건강 영역에서는 사용하는 피부미용재료들이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안전 영역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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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평가인증 점수와 결과

    평가인증 점수와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100점이 만점이며 75점 이상일 경우 통과됩니다.
    매장에서 작성한 자체점검보고서(10점),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 확인하는 기본사항확인서(10점), 현장관찰자가 관찰한 현장관찰보고서(55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서(25점)가 모두 반영된점수로, 100점이 만점이며 75점 이상일 경우 통과됩니다.